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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1차 검진(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04
1차 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05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대상
06
2차 검진(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 KDSQ-C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07
2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0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0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03
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고 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단, 아래상병으로 2년 이내에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1차 검진(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간염검사(만 40세)
04
1차 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노인기능평가(만 66세)
05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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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은 1차 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2차 검진(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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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자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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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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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검사 대상자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환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당뇨병 2차 확진검사
07
2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일반검진 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며, 생애전환기 암검진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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